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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료 감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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