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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알림

복지위기알림을 통해 상담 및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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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상담)  정보제공 
  • 지원내용

    행정복지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 등)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본인 또는 이웃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이 복지로(PC, 모바일)에 접속하여 복지위기알림의 본인알림 또는 이웃알림을 통해 어려운 위기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연을 작성하여 신청
  • 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 접수기관

    자살예방 상담센터 / 연락처 10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최종수정일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