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복지 부정수급 신고

복지 부정수급 신고, 신고포상 등 국민 참여를 통한 부적정 수급 방지로 복지 재정 효율화 및 건전성 확보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온라인 접수
     - 생계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
     - 임신·출산·보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바우처), 양육수당 등
     - 노령층 지원: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장애인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연금 등
     - 건강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노인·장애인·아동·노숙인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결과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 단,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름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
     - 대상: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 지급액 및 상한액
      · 환수결정금액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 환수결정금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00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20%
      · 환수결정금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000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14%
      · 환수결정금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000만원+ 20억원 초과금액의 8%
      · 환수결정금액 40억원 초과: 4억 8,000만원+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우편, 전화, 온라인(PC 웹, 모바일) 중 선택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복지신고>부정수급신고하기→ 보건복지부 신고의 "신고안내"→ 사업유형(예: 생계지원-생계급여) , 신고유형(예: 익명, 실명) 선택 후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최종수정일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