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 다제내성 및 치료비순응 등의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을 시행하여 타인에 대한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4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4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713,102원, 2인 1,178,435원, 3인 1,508,690원, 4인 1,833,572, 5인 2,142,635원, 6인 2,437,878원, 7인 2,724,79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20원 씩 증가 (8인 가구: 3,011,718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선정기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4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2,674,134원, 2인 가구 : 4,419,131원, 3인 가구 : 5,657,588원, 4인 가구 : 6,875,896원,
5인 가구 : 8,034,882원, 6인 가구 : 9,142,043원, 7인 가구 : 10,217,993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 9,411,619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를 승인한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절차/방법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
구비서류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