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를 이중 납부하거나 착오 부과하여 발생된 지방세 환급금을 별도의 신고 없이 환급금 발생 시 즉시 이체하기 위해 현재 지방세 환급 계좌를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본인 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인 경우 예금주 번호가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통장만 가능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통장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자 번호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할 해당 자치단체에 납세자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신규 등록, 변경 신고, 신고 취소할 경우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하시기 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환급 메뉴 이용하여 신청
- 회원 접속 (취득세, 등록면허세)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 공동인증서 발급은 메뉴 이용안내에서 공동인증서 안내를 선택 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