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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전자고지 신청 제도

홈택스에서 세금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본인의 고지서 및 독촉장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전자고지 신청 제도란?
     -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우편송달이 아닌 전자송달 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국세정보통신망(현재 홈택스)에 저장된 때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신청인은 고지 내용을 종이 납부고지서가 아닌 인터넷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전자고지는 홈택스에 고지 내용이 저장된 때 이미 송달 완료된 것이므로 신청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이후에 고지 내용을 열람하더라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게 되면
     - 전자고지 신청 다음날부터 확정되는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은 우편 발송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고지 내용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전자고지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됨을 알리는 알림 서비스(이메일과 SMS)는 신청인이 홈택스에 입력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제공하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제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전자고지 신청은 납부고지서와 독촉장만 해당되며, 그 외 안내문 등은 관련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이메일과 SMS 알림 서비스는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부수적 서비스에 불과함 (법적 효력 무관)
      ※ 주의사항 : 이메일의 경우 이메일 사이트에서 스팸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자고지 해지 신청은 홈택스 로그인 후 [회원정보 수정]에서 전자고지 체크를 풀면 해지되며, 해지 후 3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모든 납세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납세자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한 뒤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 후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 전자고지 확인은 반드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소유한 납세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

    국세청 / 연락처 1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국세기본법(제10조)
  • 소관기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최종수정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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