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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한미군 제대자 또는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등 아래 대상자가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영주(F-5)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 자녀로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영주(F-5) 자격 부여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 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종합(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 자격의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1년) 체류자격 부여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한국 출생 자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체류 기간 만료일 내 방문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동 민원은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업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처리 과정
    - 방문 예약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신청 - 접수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접수시간 : 연중무휴

    ○ 처리기간 : 미정(통상 3주~3개월가량 소요)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 등록증

    ○ 체류자격별 : 참조

    ○ 수수료 : 10만 원(정부 수입인지)
     -수수료 면제 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수수료 면제 대상 체류자격 : 기업 투자(D-8)
  • 접수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연락처 02-2110-406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0조)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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