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한미군 제대자 또는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등 아래 대상자가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영주(F-5)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 자녀로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영주(F-5) 자격 부여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 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종합(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 자격의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1년) 체류자격 부여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한국 출생 자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체류 기간 만료일 내 방문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동 민원은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업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처리 과정
- 방문 예약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신청 - 접수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접수시간 : 연중무휴
○ 처리기간 : 미정(통상 3주~3개월가량 소요)
구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 등록증
○ 체류자격별 : 참조
○ 수수료 : 10만 원(정부 수입인지)
-수수료 면제 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수수료 면제 대상 체류자격 : 기업 투자(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