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등(협조자 포함)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 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온라인 신고(실명인증 필수) -답변 메일 확인시 작성하신 휴대전화 번호 또는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민원 처리 결과를 공문으로 받기 원하는 경우 서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민원의 처리 현황을 조회하시려면 민원신청 번호 또는 본인인증수단(공공 I-Pin, 공동인증서, 휴대폰)을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