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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신고)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으로 신고 또는 보고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 및 정보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란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으로, 섭취한 건강기능식품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상사례 조사· 분석 : 수집된 이상사례 정보들은 전산화된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통계적 방법 또는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이상사례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 이상사례 신고자료 :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검증체계 : 이상사례 신고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그널 탐색 - 전문그룹 자문 및 조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비자, 영업자,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식품안전정보원
     - 전화 : 1577-2488
     - FAX : 02-744-8206
     - 우편 :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A동 12,13층 식품안전정보원
     - 이메일 : foodnara@foodinfo.or.kr
     - 온라인 :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sideeffect/online.do
  • 구비서류

    건강기능식품 이상살례 보고(신고) 서식(소비자용, 영업자용, 전문가용으로 구분)
  • 접수기관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연락처 043-719-245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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