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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자가치료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 선정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
  • 구비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 2부(별지 제1호서식) 
    - 추천신청품목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계획서 내용을 명확히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착수시기(배부시기)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자가치료용의 경우 : 수입추천용 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용법용량 등이 명시된 것) 또는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처방전 1부 
    나. 구호용의 경우 : 사용계획서 1부 
    다. 긴급방역용 의약외품의 경우 : 사용계획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규격 등을 포함한다) 1부 
    라. 제조시공용의 경우 : 시공품제조계획서 1부 
    마. 연구시험용의 경우 :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1부 
    바. 견본용 : 배부계획서 1부 
    사.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 소비자 조사계획서 1부 
    아.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 수탁제조계약서 또는 수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상 원료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표준서 등 근거자료 첨부) 사본 1부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신청서.hwp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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