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여성인재를 관련 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정보 제공
* 근거 :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4조(정보 제공 범위)
제4조(정보 제공 범위)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 지방공단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선거직을 제외한다), 개방형 직위와 개방형 계약직(이하 “개방형 직위”라 한다)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임원 등의 인선 시
2.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위촉 시
3.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 등의 선발심사위원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시
4. 국가기관등에서 법령이나 지침 등에 근거한 채용ㆍ승진 등의 시험위원 위촉 시
5. 공공기관 인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 인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부령 또는 행정규칙에 의해 설치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 위원 및 법령ㆍ행정규칙에 따른 각종 평가위원 위촉 시
7.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 행정규칙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 위원회 위원 및 법령ㆍ행정규칙에 따른 각종 평가위원 위촉 시
8. 이 밖에 인사상 목적 등 여성인재의 육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유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2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수록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2조(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는 여성인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수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과평가자료 등에 따라 여성인재로서 관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과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2.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3.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문사회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
6. 주요 협회ㆍ단체 등의 임원과 사무총장급,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사람
7. 변호사ㆍ의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8.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국내ㆍ외 주요대회 입상자, 훈장ㆍ포장ㆍ대통령 표창 수여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9.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의 대한민국명장ㆍ제10조의 우수숙련기술자ㆍ제13조 숙련기술전수자ㆍ제13조의2 기능한국인
10.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ㆍ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이하 “관련 단체 등”이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단체 등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사람
11.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
12. 제2조 각 호(제12호 제외)의 해당자 중 청년인재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라 각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년인재
13.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14.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