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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시설이용 
  •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 구비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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