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2.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8조의 2)
○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3.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18.7.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
4. 취업제한 대상기관 (법 제56조 제1항 참조)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성매매 피해 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 의료기관(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멀티방).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일반 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 업소, 청소년활동 기획 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소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대학,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법」 제37조의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제28조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18.7.17.부터 시행)
○ 「지방교육자치법」제3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기관(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18.9.14.부터 시행)
○ 「지방자치법」144조 공공시설중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18.9.14.부터 시행)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국제학교('20.5.27. 부터 시행)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23.10.12. 부터 시행)
4.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
○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의무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서에 신청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