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학습자의 학력 인정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우수한 문해교육 교원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내용
○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법 제40조에 근거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평생교육법 제39조)가 제시되어 있다.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선발하고,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한다. 학력인정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는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양성한 문해교육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초등 과정
-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자
- 고졸 이후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기관에서 문해교육관련 자원봉사 경력자
*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
○ 중학 과정
-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 소지자
- 대학*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
*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