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세율 :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 주택 유상취득(2013.08.28~) 6억원 이하 1,000분의 10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00분의 20
- 9억원 초과 1,000분의 3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 입력방법
·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 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건물,토지 등)은 [유상취득(농지 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액 :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합니다.
· 취득 일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서민, 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 외로 나누어집니다.
· 서민, 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세3호)
- 계산방법(취득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0.0003X 납부지연일수
· 농특세 : 표준세율(100분의 2) X 0.1
· 농특세 무신고가산세 : 농특세 X 0.2
· 농특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X 0.0003X 납부지연일수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X (취득세율X 0.5)X 0.2
※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