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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해외통관지원

우리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상담)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해외 통관 시 겪는 애로 해소(외국 세관의 부당한 통관 보류, 관세추징 등 대응 지원)
      ※ EU,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현지 파견 관세관 활동 지원
      ※ 해외통관 애로의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외국세관 행정에 의한 우리 기업 및 국민의 불편에 대해서만 행정 지원 가능 (관련 근거 및 증빙 최대한 제출)
      ※ WTO, WC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경우는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 불가
      ※ 자국 법률에 근거했으나, 국제규범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검토 필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소재 수출 기업 및 개인
    ○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현지법인 등), 개인(재외국민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해외통관 애로 신고방법]
    ○ 방문 :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전화 및 이메일 :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8/ seoulsupport@korea.kr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6/ busansupport@korea.kr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incheonsupport@korea.kr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daegusupport@korea.kr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3/ gwangjufta@korea.kr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26/ ptfta@korea.kr
     -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 032)722-8193/ icnaircargo2@korea.kr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kcsicd1@korea.kr
  • 접수기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 연락처 042-481-768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
  • 최종수정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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