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통관 시 겪는 애로 해소(외국 세관의 부당한 통관 보류, 관세추징 등 대응 지원)
※ EU,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현지 파견 관세관 활동 지원
※ 해외통관 애로의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외국세관 행정에 의한 우리 기업 및 국민의 불편에 대해서만 행정 지원 가능 (관련 근거 및 증빙 최대한 제출)
※ WTO, WC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경우는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 불가
※ 자국 법률에 근거했으나, 국제규범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검토 필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소재 수출 기업 및 개인
○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현지법인 등), 개인(재외국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