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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착오 보상 지급

행정사무착오 또는 민원사무 처리지연으로 인해 민원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사안 발생 시 민원에 대한 적극적 보상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건당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행정사무 착오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정민원')
          단, 법정민원 중 즉시 처리되는 증명민원, 질의/건의/기타/고충 민원,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한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한 민원은 제외

        - 관계 공무원이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단, 우리 구에서 작성 책임이 없는 공부 제외

      
        - 1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과실로 인하여 민원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방법: 민원봉사과 방문 또는 업무처리부서 방문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행정사무착오 사실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 민원인에게 등기우편 발송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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