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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원상복구명령 미이행]
나. 공고기간 : 2024. 7. 5. ~ 7. 22. (18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