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권리행사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의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4. 07. 16. ~ 2024. 07. 30.
3. 공고대상 : 붙임
4. 송달내용 : 공고대상의 납세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청 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청구권은 소멸되어 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 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논산시 세무과 (☎041-746-5462)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