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환급금 및 지방세환급가산금 중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64조(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4. 8. 14. ~ 2024. 8. 29.(16일간)
나. 공 고 내 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 세입 귀속
다.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관 게시판
라. 대상자내역 : [붙임2]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