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보건복지부 지정) 한시적 운영(24. 8. 28. ~ 9. 30.)
□ 협력병원(15개소)
- (정의) 지역사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확진자를 (격리)입원 치료하는 기관
- (입원대상) 경증 및 중등증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 발열클리닉(11개소) 협력병원 내 포함
- (정의) 지역사회 병·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외래) 진료를 전담 제공하는 기관
- (진료대상) 사례 정의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그 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코로나19 아니어도 이용 가능)
붙임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 지정 현황(8.30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