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에서 조성한 생기마 정주여건 기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내 의견서를 봉화군 인구전략과 정주기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 생기마 정주여건 조성 기반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나. 설치장소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109
다. 공고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
라.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4. 9. 6. ~ 9. 2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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