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지역 : 봉화군
2. 신청기간 : 사업공고 시부터 ~ 12. 27. / 모집인원 소진 시까지
3. 모집인원 : 지역우수인재(10명), 지역특화동포(자율 추천)
4. 사업내용
- 지역우수인재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 제외
* (제외대상)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지역특화동포 :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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