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9. 20. ~ 10. 4.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태안군 민방위대원(직장대)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교육(집합)
2)교육대상: 태안군 민방위대원
3)교육기간: 2024. 9. 25. ~ 26.
4)교육장소: 태안문화원(9. 25.)/ 태안군교육문화센터(9. 26.)
5)교육방법: 집합교육
6)문 의 처: 태안군 안전관리과 민방위 담당자(☎041-670-272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