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에 따라 영업소 기기?기구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직권말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1.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직권말소 예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7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3.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4. 공고기간: 2024. 9. 20.(금) ~ 2024. 10. 9.(수) (20일간)
5. 직권말소 대상업소: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