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의 해촉) 위반 위원에 대한 행정처분(주민자치회 위원 해촉)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청문 일시에 청문에 참석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