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및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과징금 부과) 및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처분 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2024. 9. 20.(금) ~ 2024. 10. 4.(금)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