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체육광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범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CCTV를 신규 설치하면서 설치 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9. 20 ~ 10.10(21일간)
2. 설치예정지 위치 : 시민체육광장 주차장(지하 2층 ~ 지상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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