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책꿈마루 건물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CCTV를 추가 설치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기간 : 2024. 9. 20. ~ 10.10.(20일간)
나. 설치예정지역 : 군포시 그림책꿈마루(B1층)
다. 의견제출 : 붙임 서식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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