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추부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추부지구 배수개선사업
- 사업예정지 : 금산군 추부면 일원
- 사업내용 : 배수문 및 펌프게이트 3개소, 배수로정비 3.37km, 매립 3.1ha
- 사업시행처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사업의견서 제출(공고문참고)
공고문(추부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익사업 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