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 「2024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취지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코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5. ~ 10. 24. [20일간]
2. 공고장소 : 홍성군 홈페이지(https://www.hongseong.go.kr/) 고시공고란
3. 예고문 및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참조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2024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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