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정처분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10.18.(금). ~ 2024.11.1(금)(14일간)
다.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끝.
공시송달공고(처분사전통지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