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다 음 -
○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독촉,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10. 18. ~ 11. 1.(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고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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