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나. 예고기간: 2024. 10. 18. ~ 11. 7.(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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