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도 민방위 기본(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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