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1.~ 2024. 11. 1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상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안).hwp,
상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