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이ㅇ경
3. 공 고 기 한: 2024. 10. 18. ~ 2024. 11. 04. (17일간)
4. 공 고 방 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이의신청기간: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O경).pdf,
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