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제6조(면허어업), 제9조(허가어업), 제11조(신고어업), 및「수산업법」제63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에 위반하여 화옹지구(화성호) 및 시화지구(탄도호) 내 설치된 불법어선 및 불법어구에 대하여 동법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등)에 의거「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 철거코자 하나 소유자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 예고(계고)를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