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지산동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 2023. 7. 1.~9. 30. 거주불명등록자 중 재등록 미실시자
2. 공고기간 : 2024. 10. 22. ~ 10. 29.(7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4.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79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