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문*숙 등 4인
3.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5.(14일간)
4. 게시장소: 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 의 처: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체납기동징수팀(031-729-4464)
※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납부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