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24?4535호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2024. 11. 22.
화 성 시 장
1. 도로위치 :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84-50 등 3필지(84-51, -52)
2. 도로길이 : 67.69m
3. 도로너비 : 1.3m
4. 도로면적 : 88㎡
5. 지정동기 :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84-4번지 등 3필지(84-13, 84-15) 건축(신축)허가
6.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