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에게 「도로법」제1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등 관련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관련 서류 송달 불가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3.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6.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흥선동 게시판 게시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6. 공고사항 : 붙임 참조
7.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처 : 흥선동 허가지원과(☎031-870-6944, FAX 031-870-6939)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이의제기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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