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 시행중인 『세월천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신청서에 대한 열람 공고 의뢰가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및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세목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