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협의회 현황
가. 협의회명: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나. 설립목적: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여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경제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고문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및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