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4년 11월 29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김*호(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420번길)
나. 공고기간 : 2024. 11. 22. ~ 11. 29. (7일간)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라. 공고방법 : 구래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