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5. ~ 11. 6.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파일 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 2024. 11. 6.(수)까지
2. 정책홍보관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24. 11. 7.(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변경) 공고문.hwp 입법예고 결과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