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폐쇄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폐쇄
2.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6.(15일간)
3. 공고장소: 울진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서(최OO)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