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0. 30. (7일 이상)
나. 대 상 자 : 정OO 외 4명(총 5세대, 5명)
※기존 최고대상자 6명중 1명은 최고기간 중 전출
다.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구, 동) 및 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