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골목상권에서는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개요
가. 신청 대상: 골목형상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인 조직이 결성되었거나 결성하려는 서귀포시 소재 골목상권
나. 신청 기간: 2024. 10월~ (수시)
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서귀포시청 1청사 본관 2층 경제일자리과)
라. 신청 요건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마. 지원 사항: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대상에 포함
*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기타 공모사업 등
바. 구비 서류: 붙임 참조
※ 문의처: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064-76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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