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5.(15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담당부서: 의왕시청 자원관리과(☎031-345-2854, FAX 345-2849)
6. 공시송달 내용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_241022.hwp